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384호(2010.2.24)
3.『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심의료기' 등 9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직은행 허가 내역 1부
-성심의료기,양산부산대학교병원,(주)바이오제네시스,한스메디피아,
(주)원메드텍,위너스,오스티스,(주)북부덴탈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 1부
- 서울보훈병원.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