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12호(2010.2.18)
3. 대구지방식약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대성양행'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대성탄력붕대 15", "대성탄력붕대 10" 및 "대성탄력붕대 7.5"의 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 귀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 상기 품질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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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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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양행 |
대성탄력붕대 15 |
20090705 (제조일자 : '09.07.05) |
-형상시험(폭,사수) : 부적합 -중량시험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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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탄력붕대 10 |
-중량시험 :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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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탄력붕대 7.5 |
-형상시험(사수) : 부적합 -중량시험 : 부적합 |
붙임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3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