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유통 중지 협조 요청(대성양행-대성탄력붕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18 게시일 : 2010-03-08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12호(2010.2.18)

 

3. 대구지방식약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대성양행'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대성탄력붕대 15", "대성탄력붕대 10" 및 "대성탄력붕대 7.5"의 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 귀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 상기 품질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반사항

대성양행

대성탄력붕대 15

20090705

(제조일자

: '09.07.05)

-형상시험(폭,사수) : 부적

-중량시험 : 부적합

대성탄력붕대 10

-중량시험 : 부적합

대성탄력붕대 7.5

-형상시험(사수) : 부적합

-중량시험 : 부적합

 

 

 

붙임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3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