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10-29호(2010.02.26)
2. 위호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약제상한금액 조정 기준의 변경 등
나. 시행일자 : 2010. 2. 26.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10-29호(2010.02.26)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