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10 게시일 : 2010-03-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10-29호(2010.02.26)

2. 위호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약제상한금액 조정 기준의 변경 등

나. 시행일자 : 2010. 2. 26.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10-29호(2010.02.26)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