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9호(2010. 2. 26)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 설 : 3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
제)
[396]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50/1000밀
리그램 등)
[629] Valacyclovir HCl 경구제(품명:발트렉스정250밀리그람 등)
변 경 : 9항목
[114] Aspirin 경구제
[235] azasetron 제제(품명:세로톤정, 세로톤주사) 등 6항목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아클라스타주사)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