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비 정산에 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01 게시일 : 2010-03-03

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24호 (2010. 2. 24)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제도는 사전에 환자와 의료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적당한 시간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과 환자가 맺은 사적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비용은 진료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에 진료예약일 기준으로 진료비를 선납하였더라도 진료가 실시된 시점에 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등과 같이 본인부담이 변화될 시에는 환자의 요구 없이도 정산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시도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