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0호(2010. 2. 23)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명칭변경 : 주야간보호 급여 /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급여비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및 단기보호시설 / 시설급여(단기보호를 포함한다)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 변경 : 월 15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을 초과하여 이용
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급여 변경
▷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등
나. 시행일 : 2010. 3. 1 부터
붙 임 :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후 전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