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44호(고시 제2010-23호)
‘고시 개정 알림’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가. 고시전문
나.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다. 변경대비표(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