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3호(2010.2.17)
3. 광주지방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유)한풍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모두펜정"의 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조치하였는바, 아래 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상기 품질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위반 사항 |
|
(유)한풍제약 |
모두펜정 |
07016 (제조일자:’07.07.23 유통기한:’10.06.30) |
성상 부적합 |
붙임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