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 부적합 의약외품 유통 중지 협조 요청[코코허브-코코허브보건용 마스크 1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72 게시일 : 2010-02-24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4호(2010.2.17)

3. 광주지방식약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코코허브'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코코허브 보건용마스크 1호"의 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하였는바, 아래 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품질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반 사항

코코허브

코코허브 보건

마스크 1호

No.1328

(제조일자:’08.09.01)

품질 부적합

(형상, 산 및 알카리, 침강

속도 부적합)

붙임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