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4호(2010.2.17)
3. 광주지방식약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코코허브'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코코허브 보건용마스크 1호"의 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하였는바, 아래 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품질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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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위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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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허브 |
코코허브 보건용 마스크 1호 |
No.1328 (제조일자:’08.09.01) |
품질 부적합 (형상, 산 및 알카리, 침강 속도 부적합) |
붙임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