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34 게시일 : 2010-02-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0호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 6항목

[149]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149] Leukotriene 조절제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634] Human Immunoglobulin G

[634]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

삭 제 : 1항목

[421] Thalidomide 50mg 경구제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