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3호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 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상품명 : 알림타주)
변 경 : 3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상품명:타쎄바정)”
- 위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투여하는“dexrazoxane 주사제(상품명: 카디옥산주)”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