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960호(2010.2.5)
2. 한국엠에스디(주) 등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출된 "도르졸라미드염산염 단일제(점안제)"등 9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57개 회사 103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
>의약품(no.1703 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3.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