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105호(2010.2.5)
2. 최근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팬터민염산염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폐동맥 고혈압"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3. 이에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