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0-22호(2010. 2. 3)
2. 복지부는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제4조제2호)
-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60,000원 이하 → 월 61,000원 이하
나. 검진비용의 부담 변경(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100, 공단 80/1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각각 5/100, 공단 90/100
다. 건강검진시시기준(고시 제2009-242호) 개정사항 반영(별표2)
-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일원화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