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957(2010.02.0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FAQ 배포”
2. 2010. 1. 2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및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대한 FAQ를 본회에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회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혼선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복지부 FAQ를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복지부 공문 및 「의료법 시행규칙」 FAQ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