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86 게시일 : 2010-02-08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339호(2010. 2. 1)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과용 패드(surgical pad)의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2010. 2. 1자로 공포하였는바

 

4. 이와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규정 적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5,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전문 1부

2.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