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81호(2010.1.27)
2. 의약외품으로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초산납 함유 염모제'와 의약품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세포라니드 함유 단일 주사제 중 항생물질 제제' 등 5개 제제(처방)를 '안정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포함하여 허가제한 대상으로 관리하고자「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010.2.1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알림마당의 행정예고 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