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87(’10.1.26)
‘질의에 대한 회신(약제비 등의 비용부담 주체)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비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본회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새로운 처방전 발행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였으나 부작용 발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약제 변경여부 등을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의료기관에서 기처방 의약품 교체 가능여부 및 처리방법
- 처방받아 환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을 환자로부터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을 교체해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정부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약제비 비용부담 주체
- 부작용 발현 등 불가피하게 약제처방의 변경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새롭게 발행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임.
※ 단, 환자의 복용불편은 불가피하게 약제처방을 변경해야할 사유로 보기 어려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