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11-4079호(2010.01.28.)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사항 시행 안내 협조 요청”
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874(2010.02.0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
련 협조요청”
2. 본회는 2010. 1. 2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게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안내(대의협 제611-4079호)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2010. 4. 30.까지 3개월간 계도․정착기간을 두되, 2010. 5. 1.부터는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874)”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통보해 왔는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항을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복지부 공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