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0년도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6 게시일 : 2010-02-0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69호(2010.1.27)

 

2.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보고·수립·평가·전파 등과 관련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귀 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09.4월 식약청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품등 부작용 보고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부작용감시팀, 02-380-1826, 1827)에서 수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부작용 전자보고 방법 설명자료는 '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안전성·

    적정사용정보' 참조.

 

 

붙임 : 2010년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