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22호(2010.1.22)
2.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에서는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에 대하여 안정성·유효성 재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동 제제의 시판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