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개정고시전문
나. 신구조문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