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9 게시일 : 2010-0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8호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시전문 및 변경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