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11-3072(20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9386호)에 따른 홍보”
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688(2010.1.28.) “「의료법 시행규칙」 및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1)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 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항(2010. 1. 31. 시행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항을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설명자료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직인생략]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