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픔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과-1982호(2009.12.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황 규격품 및 마황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한약재 “마황” 등 3개 제제, 139개 업체, 145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의 상단‘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3)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