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유통중지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89 게시일 : 2010-01-20

1.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호(2010.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와 같은 의약품(한약재)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게됨을 알려온 바, 이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동 제품이 유통,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부적합 내역

(주)진메디슨제약

진메디슨황금

SJ-43-1

(제조일자 ‘08.7.14)

잔류이산화황 기준 초과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