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호(2010.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와 같은 의약품(한약재)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게됨을 알려온 바, 이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동 제품이 유통,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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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제품명 |
제조번호 |
부적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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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메디슨제약 |
진메디슨황금 |
SJ-43-1 (제조일자 ‘08.7.14) |
잔류이산화황 기준 초과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