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92 게시일 : 2010-01-19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2017호(2009.12.30)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정인터내셔널(주)의 “테세오스주(3,3-디포스포노-1,2-프로판디카르복실산나트륨)”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는바

 

4.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제품정보]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1.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DPD 주사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DPD 주사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