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설립허가, 허가갱신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40 게시일 : 2010-01-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1884호(2009. 12. 29)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티슈뱅크” 등 9개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 허가 또는 허가갱신이 이뤄졌음을 본회에 알려 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직은행 허가내역 1부

          - 우리티슈뱅크, (주)아산메디칼, (주)지에스메디칼, (주)제세메디칼, 메드트

             로닉스코리아(주), 휴젤파마(주)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 1부

          - 명지병원, 광주메가젠, 리드메디칼.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