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8411호(2009.12.3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등 5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ㆍ개정하였음을 알려왔는바,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제정(담당 : 강영아 주무관, 3156-8011)
나. ‘의약품등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규정’일부개정(상동)
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담당 : 정명훈 주무관, 3156-8017)
라.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 제3개정 추보4’일부개정
(담당 : 김호정 연구관, 3156-8009)
마.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일부개정
(담당 : 이인선 주무관, 3156-8014)
붙임 :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 등 5개 고시 각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