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기획부-318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지조사의 투명성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빈도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08년도 부당유형사례(의과)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