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심사지침 신설(2010년 2월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25 게시일 : 2010-01-19

1. 관련근거 : 심평원 재료기준부-4호(2010. 1. 8)

2. 심평원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Cage 단독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의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중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한 신설 심사지침(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을 본회로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치료재료>심사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신설 심사지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