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7 게시일 : 2010-01-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제2010-122호(고시 2010-6호)

 

2. 복지부는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 하고자 다음과 같이‘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10년 1월 12일 자로 시행되나 제8조제2항제3호[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 결정 및 조정 신청분부터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개선(안 별표1)

- 치료재료 가격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역전 현상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산정체계 마련

- 기존 제품에 비해 개선되어 최고가를 인정받은 품목이 등재된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재평가된 품목군에 해당하는 신규 치료재료 결정 신청시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나.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마련(안 제8조, 안 별표7)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등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첨 부 :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