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7호(2009. 12. 31)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 설 : 1항목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클리퍼지속성장용정 5mg)
❍ 변 경 : 5항목
- Abciximab 주사제(품명:리오프로주 등)
- Vasopressin-8-lysine 20U(품명: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등)
- Calcium chloride 외(안내수술용 평형염액)(품명:비에스에스액 등)
- D-mannitol+d-sorbito (품명:유리온액 등)
- Tigecycline 주사제(품명:타이가실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