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산정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35 게시일 : 2010-01-12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과-4609호(2009.12.30)

                    나. 대의협 제840-3553호(2009.12.18) “복지부 고시

                          제2009-230호(2009.12.17)”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상대가치점수가 2010년 1월 1일부터 3회 실시기준에서 1회 기준으로 조정, 변경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2009년도에 “체외충격파쇄석술(3회 실시기준)”을 초회(또는 2회까지) 실시한 후 2010년도에 추가 실시하는 경우의 수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산정기준

2009년도에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초회(또는 2회까지) 실시한 후 1회(또는 2회)를 초과하여 2010년도에 실시하는 경우 3회까지는 수가 산정이 불가하며, 4회부터는 2010년도 해당 수가를 적용함.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