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스타틴계열 제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00 게시일 : 2010-01-08

1. 관련근거 :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1407호(2009.12.7)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1454호(2009.12.9)

 

2. 위호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의약품ㆍ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스타

    틴계열 제제 관련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

    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121개 회사

    363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의 상단‘정보마당-KFDA분

    야별서비스-의약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3)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