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40 게시일 : 2010-01-06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2009.12.30)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첨부(100105)-개정고시(2009-250).xls (다운로드 : 3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