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9-258호(2009.12.3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826(2009.12.31)“심사청구서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개정 등 관련 청구방법안내”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고시 개정과 관련 심사청구서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개정 등과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서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개정
관련 문서 사본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보건 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58호) 1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