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7호
2. 복지부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심장판막, 피부, 혈관, 근, 근막, 양막, 인대, 뼈, 연골 등 9개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