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51 게시일 : 2010-01-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7호

 

2. 복지부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심장판막, 피부, 혈관, 근, 근막, 양막, 인대, 뼈, 연골 등 9개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