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본회 제710-2824호(2009.10.28), 제710-2929호(2009.11.3)
3. 종전 수술동의서ㆍ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이 현행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회,대한병원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자문 등 실무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의료기관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각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주요학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본회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의료기관 표준약관」개정내용을 본회에 알려왔기에 붙임과 같이 「의료기관 표준약관」을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1부
3.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