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2025(2009.12.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관련하여 현행 심사지침 중 4항목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고시되어 동 항목들을 심사지침에서 삭제하고 항목별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옴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청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 1항 4호
(복지부 고시 제2009-19호)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부 고시 제2009-55, 180, 214호)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 제2009-99호)
붙 임: 심사지침 삭제항목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