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5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5호
나. 신구조문대비표(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