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구 분 |
개 정 |
기 존 |
|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5/100 |
10/100 |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입원·외래) |
10/100 |
입원 20/100 외래 30/100~60/100 |
* 첨 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