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94 게시일 : 2009-12-2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개 정

기 존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5/100

10/100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입원·외래)

10/100

입원 20/100

외래 30/100~60/100

 

* 첨 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