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1호(2009.12.17)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이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