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3174호(‘09.11.25)
2. 위호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과 같은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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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제품명 |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
부적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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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흥제약 |
신흥건강 |
제조번호 : 14-2-08-002 제조일자 : 2008. 12. 20 |
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기준 : 30mg/kg 이하 - 결과 : 288mg/kg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