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한약재 유통, 사용중지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4 게시일 : 2009-12-15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3174호(‘09.11.25)

 

2. 위호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과 같은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부적합 내역

(주)신흥제약

신흥건강

제조번호 : 14-2-08-002

제조일자 : 2008. 12. 20

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기준 : 30mg/kg 이하

- 결과 : 288mg/kg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