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흡인기(음압상처치료기) 관련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82 게시일 : 2009-12-1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9112호(‘09.12.1)

 

2. 최근 미국 FDA는 지난 2년간의 음압상처치료기(NPWT)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 6건, 출혈 및 창상부위의 감염 등 44건이 보고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압상처치료기가 국내에서는 혈액, 체액, 피지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용흡인기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벽용 흡인기(Wall Suction) 등의 흡인압(음압)으로 상처 치료에 이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붙임과 같은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의료용흡인기(음압상처치료기)]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