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5호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 설 : 3항목
- Telbivudine 경구제(품명:세비보정)
-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마이오자임주)
- Miglustat 경구제(품명:자베스카캡슐 100mg)
❍ 변 경 : 3항목
-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 N(2)-L-alanyl-L-glutamin 주사제(품명:디펩티벤주)
-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