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4285(2009.11.3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2009.11.30)」이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개정안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