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1 게시일 : 2009-12-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0호(2009.11.27)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95호, ’09.10.28)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8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2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정액수가”에 신설(별지4): 본인일부부담품목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별지5):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개 품목, 산정

    불가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6):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68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본인일부부담품목 중24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8): 본인일부담품목 중 13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1개 품목, 산

    정불가품목 중 2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9.12.1(별지8 본인일부부담 13개 품목은 2010.3.1부터 시행)

※ 200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개정안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