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2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나.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다.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압력/혈류 측정술
라.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편도선적출술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 첨 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2호 1부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