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70 게시일 : 2009-12-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2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나.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다.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압력/혈류 측정술

라.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편도선적출술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 첨 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2호 1부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