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75호(‘09.11.20)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3174호(‘09.11.25)
2. 위호 관련 다음과 같은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동 제품이 유통,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제조업체로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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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제품명 |
제조번호 |
부적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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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약(주) |
노텍정 |
0801(사용기한 ‘11.1.27) |
함량시험(인천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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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흥제약 |
신흥건강 |
14-2-08-002 (제조일‘08.12.20) |
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기준:30mg/kg이하 -결과:288mg/kg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