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품 유통 및 사용중지 협조요청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29 게시일 : 2009-12-03

1. 관련근거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75호(‘09.11.20)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3174호(‘09.11.25)

 

2. 위호 관련 다음과 같은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동 제품이 유통,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제조업체로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부적합 내역

미래제약(주)

노텍정

0801(사용기한 ‘11.1.27)

함량시험(인천보건환경연구원)

(주)신흥제약

신흥건강

14-2-08-002

(제조일‘08.12.20)

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기준:30mg/kg이하

-결과:288mg/kg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